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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청소년에 '나체 찍어보내라'…음란물 제작"

2020-01-09 0 Dailymotion

헌재 "청소년에 '나체 찍어보내라'…음란물 제작"<br /><br />청소년에 나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음란물 제작 행위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아청법에서 정한 음란물 '제작'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"제작의 의미란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"도 포함된다며 "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청구한 A 씨는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시켜 나체 동영상 6개를 제작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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