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종교행사 강제 위헌"…군 "헌재 결정 존중"<br /><br />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군이 "헌재 결정을 존중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군 관계자는 "기초군사훈련에 입소한 모든 훈련병과 장병들의 종교행사는 개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"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오늘(24일) 2019년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에게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#종교행사 #육군훈련소 #헌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