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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...서지현 "납득불가" / YTN

2020-01-10 12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,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은 판단이 어제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전 검사장, 자신이 성추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서지현 검사의 인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죠.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그렇습니다.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30일에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에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었다, 즉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1심하고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구속까지 됐었는데요. 어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어요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1,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었고요. 그 판단근거 중 하나는 인사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. 지청에서 지청으로 재배치하는 일은 이 원칙이 시행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과오를 덮기 위해서 본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게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게 1, 2심의 판단 근거였는데 대법원에서는 1, 2심을 파기환송하고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청법,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청에서 지청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자자위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는 넓다,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인사 순환배치를 하게 되죠. 검사들 인사를 하게 될 경우에. 이러면서 어제 나왔던 얘기가 부치지청이라는 인사원칙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. 부치지청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3개 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의 경우는 차장검사가 없는 이른바 부치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00939347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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