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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법외노조 통보 무효"...전교조에 승소 취지 파기환송 / YTN

2020-09-03 0 Dailymotion

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 처분이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지위를 상실했던 전교조는 7년 만에 다시 합법 지위를 되찾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합법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전교조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찬성 10명 대 반대 2명 의견으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장면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입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통보 자체가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런 제도는 과거에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노조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기택,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, 소수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대리인으로 소송에 관여했던 김선수 대법관은 이번 심리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일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만큼, 합법 노조가 아니라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은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게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전교조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31629395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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