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조 탄압을 위해 컨설팅 비용으로 회삿돈 13억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3명 모두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3백만 원을 최 모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, 2년 동안 형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법인인 유성기업을 위한 일부 변호사 비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,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 피해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지만, 부당 노동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[sklee1@ytn.co.kr]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11016252434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