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선영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(검사 출신), 최진녕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냥 둘 수 없다, 법령을 찾아라.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휘 감독 권한의 행사를 위해서 징계 법령을 보고하라는 내용인데요.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추미애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광삼 변호사,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 항명 논란 속에 이번에는 징계조치 가능성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추미애 장관의 문자메시지가 단초가 됐는데요. <br /> <br />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. 이런 내용입니다. 저희가 확대해서 옆에 써놨는데 그냥 둘 수는 없죠.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야 한다라고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포착이 된 건데요. <br /> <br />물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지는 문자에 적시가 돼 있지 않지만 시점과 내용으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당연하겠죠. 특히 지금 법무부와 검찰 관계에서 검찰의 어떤 인사가 이루어졌지 사실 구체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검찰 간의 연결고리는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밖에 없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인사 이후에 언론에서 검찰 패싱이 아니냐,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절차적인 위배가 있었다, 정당성이 없다,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항명했다고 명확하게 주장했잖아요. <br /> <br />자기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. 그렇다고 한다면 항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없다. 그러면 사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검사 자체를 사실 탄핵이나 그런 게 아니면 파면할 수는 없어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징계하는 것도 마땅치 않아요. <br /> <br />그러면 결과적으로 징계 사유가 뭐가 있는지 법령으로 찾아봐라,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고. 그런데 징계 사유는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. <br /> <br />그럼 징계 사유는 추상적으로라도 얼마든지 징계 사유를 적시는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징계 대상으로 삼으면 대부분 징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징계가 되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110215550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