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무단 폐교' 논란 은혜초 이사장 집행유예<br /><br />2018년 일방적으로 폐교해 논란을 빚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초·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혜학원 이사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교육당국과 학부모와 충분한 논의 없이 폐교를 독단적으로 추진했고, 나이 어린 학생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"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