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문 열고 난방' 영업장 단속…최대 300만원 과태료<br />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실내 난방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는 영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에너지 절약을 위한 이번 단속은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합니다.<br /><br />산업부는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