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협력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, 경찰은 자율적인 수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리포트] <br />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관의 관계를 '협력 관계'로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'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'는 조항도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자율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권한을 갖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간에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,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: 검찰이 관련된 사건은 의도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통해서 가로채기가 가능했죠.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으로써 전관예우의 폐해나 검찰의 '제 식구 감싸기'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이중조사의 폐해가 있었는데 이게 해소된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검사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90일 동안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건을 송치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,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검찰의 직접 수사에는 한계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, 경제 범죄와 대형 참사 등으로 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역할이나 수사 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영장과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화가 됐다고 볼 수 있죠.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면 이걸 부인하고, 동의하지 않고 재판에 가서 처음부터 재판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] <br /> <br />역사적인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작업도 적지 않은 만큼,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322110884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