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수 승리 영장 또 기각…"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각이 된 건데요.<br /><br />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역할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.<br /><br />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오릅니다.<br /><br /> "(벌써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심정 한 말씀만 해주시죠. 억울하지는 않으세요?)…"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역할,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,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경찰의 영장 신청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, 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.<br /><br />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되면서 '버닝썬 사건'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 모 총경과 승리 측에 윤 총경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 모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