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만배 영장 기각…"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,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청구한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영장실질심사를 마친지 10시간여 만입니다.<br /><br />서울 중앙지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,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판검사 출신들로 이뤄진 김씨 측 변호인단은 100페이지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(횡령, 배임, 뇌물공여 혐의 이렇게 세 가지 적시됐는데요.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?) 네, 부인하고 있습니다. 사실이 아닙니다."<br /><br />법정에서 검찰이 '정영학 녹취음성'을 재생하려고 하자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김씨 측은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,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들려주지 않았다며 피의자 방어권 침해를 주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, 그리고 뇌물공여까지 크게 3개의 혐의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먼저 건넨 5억원을 뇌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역시 뇌물이란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에 1,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횡령으로 간주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인물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수사도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kwak_ka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