쇼핑몰 '을' 지킨다지만…강제성 없는 표준계약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형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 자주 가십니까?<br /><br />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입점업체들은 유통업체 갑질에 시달려왔죠.<br /><br />이 갑질을 막기 위해 판매수수료율 같은 주요거래 조건은 계약 때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나왔는데,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?<br /><br />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쇼핑과 외식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, 북적대는 손님에도 입점업체들은, 유통업체 횡포에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, 아웃렛, 면세점 같은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복합쇼핑몰, 아웃렛, 면세점은 판매수수료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기준을 만들어 계약을 맺을 때 입점업체에 알려야 합니다.<br /><br />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.<br /><br />조명 등 기초시설 공사비도 이웃렛 등 유통업체가 맡고, 판매촉진 행사비는 절반씩 내되, 추가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합니다.<br /><br />유통업체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,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입점업체에 알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즉시 계약 해지 사유는 부도나 파산, 주요 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됩니다.<br /><br />또, 입점업체는 매출이 이유 없이 현저하게 줄면,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, 유통업체는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그럴싸한 내용에도 강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 "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,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고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'권장사항' 이다보니 표준계약서를 위반해도 제제가 힘들어 '을'일 수밖에 없는 입점업체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