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김용균법'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일(16일)부터 시행되는 가운데, 노동계가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균재단 등 40개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산안법은 이른바 '위험의 외주화'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인권위 권고대로 도급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인권위는 산안법 개정안의 도급 금지 작업이 화학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중심으로 규정돼있다며, 고 김용균 씨가 맡았던 업무는 여전히 도급할 수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고용노동부는 안전 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, 원청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 등 노동 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[nahi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51329516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