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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즈예방법, 위헌 심판대에..."기본권 침해" / YTN

2020-01-15 5 Dailymotion

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, 'HIV'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는 에이즈예방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포괄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해 감염인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헌재 심판대에 처음 오른 에이즈예방법,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 소수자 남성이자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, 'HIV' 감염인인 A 씨는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만난 동성과의 관계에서 상대에게 HIV를 옮기지도 않았지만, 에이즈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겁니다. <br /> <br />후천성면역결핍증, 이른바 에이즈예방법 19조에서는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행위를 할 경우, 같은 법 25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A 씨 사건을 심리하게 된 법원은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며, 지난해 11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액이나 전파매개행위라는 용어들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체액은 일반적으로 정액과 땀, 눈물 등을 의미하는데, 감염인의 땀이나 눈물이 타인에게 묻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약을 먹으면 HIV 수치가 떨어져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지는데도 추상적인 법률 조항으로 감염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이 사실상 접촉을 동반하는 인간적인 관계를 모두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셈이라며, <br /> <br />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법원 직권으로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서, <br /> <br />지난 1987년 제정 이후 끊임없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에이즈예방법의 위헌 여부가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[lhw90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52228166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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