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4월 초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낙태 여성 처벌은 스스로 임신 중단을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고 수술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며 자기결정권과 건강권, 생명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낙태 처벌을 통해 예방과 억제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, 오히려 상대 남성이 낙태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낙태의 합법화는 아니라며, '동의하지 않은 낙태' 등의 문제는 의료법 개정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도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72205080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