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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보도 개입' 이정현 벌금형 확정...'방송 독립 침해' 첫 유죄 / YTN

2020-01-16 6 Dailymotion

방송법 제정 이후 ’편성개입’ 유죄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 <br />대법 "방송 편성 간섭에 대한 원심의 법리 오해 잘못 없어" <br />"방송 편성 자유와 독립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최초 유죄" 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<br />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법 제정 이후 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이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상처를 줘 송구하다며 사과하고, 대법 판단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에서도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은 지난 1987년 제정됐는데요. <br /> <br />방송법상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까지 나온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'방송 편성 간섭'에 대해 원심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위반죄가 확정된 첫 사례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,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당시 김 전 국장에게 특정 뉴스 보도를 중단하거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,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며, 방송법 위반 처벌을 처음 적용하는 판결의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의원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,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관행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612051115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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