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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보도 개입' 이정현 벌금형 확정...'방송 독립 침해' 첫 유죄 / YTN

2020-01-16 15 Dailymotion

'세월호 보도 개입'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, 방송법이 제정된 지 33년 만에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지킨 이 의원은 사법부 판단에 승복한다며,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,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. <br /> <br />해경이 적극적으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이정현 /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: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.] <br /> <br />해경 비판 기사가 또 보도됐던 4월 30일, 이번에는 뉴스 편집 방향까지 제시합니다. <br /> <br />[이정현 /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: 다른 것으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.] <br /> <br />논란 끝에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법상 방송 편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고,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 모두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,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편성에 개입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도,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징역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됐고,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이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사법부 판단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,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61613243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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