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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이 연쇄살해 50대에 징역 4개월…"생명존중 태도 없어"

2020-01-17 0 Dailymotion

고양이 연쇄살해 50대에 징역 4개월…"생명존중 태도 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당초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면서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자 위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고양이 '시컴스' 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6월 새벽 누군가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.<br /><br />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범인은 이웃에 사는 51살 A씨였습니다.<br /><br />그는 고양이가 귀여워서 쓰다듬었는데 갑자기 자신을 물어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이튿날 저녁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마저 또다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에 넘겨진 A씨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동물보호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.<br /><br />회원들은 물론 인근 캣맘들까지 검찰의 약식기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데 이어 서명운동까지 벌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담당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하는 등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"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정식재판에 회부되고 실형까지 이어져서 저희로서는 동물학대에 대해 더이상 사회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구나…"<br /><br />앞서 서울서부지법도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동물학대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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