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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20일 오후 선고

2020-01-19 2 Dailymotion

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20일 오후 선고<br /><br />1948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"내란과 포고령 위반 증거가 없다"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1948년10월, 군과 경찰은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내란혐의로 연행해 사형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희생자들을 무리하게 연행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, 6년만인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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