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만에 재심서 '무죄'<br /><br />1948년 10월 여수·순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사형당한 고 장환봉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29살이었던 장씨는 당시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습니다.<br /><br />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군인들이 제주 4·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에 맞서는 과정에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장씨 유족 등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부터 재심재판이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