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서 '무죄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948년 여수·순천사건 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철도기관사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무고한 죽음이 있은지 71년여 만인데요.<br /><br />억울하게 희생된 다른 피해자들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김영만 기자 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사형당한 고 장환봉씨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1948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장씨에게 적용한 내란과 국권 문란 죄에 대해 "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"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과거 판결의 집행이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"며 "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유족에게 거듭 고개 숙여 사과했으며 한때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당시 29살이었던 장씨는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장의 이슬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군인들이 제주 4·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에 맞서는 과정에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장씨 유족 등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부터 재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 "아무 죄도 없이 착한, 티끌만큼도 잘못이 없는데 데려다 죽여버렸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네요.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."<br /><br />현대사 비극의 한 사건으로 기록된 여순사건.<br /><br />좌우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건 살아남은 자들의 역사적 과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