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리목적 담배 사용경험 인터넷 후기 올리면 과태료<br /><br />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·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오늘(21일)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담배 유사제품이나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·판매하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