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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환 하사 전역 결정...여군 입대는 가능? / YTN

2020-01-23 15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단비 /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육군이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해서 전역 결정을 어제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어제 전역 결정을 군에서 내렸는데 이것이 트렌스젠더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해로 인한 군 업무를 다 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내려진 거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결정만 그냥 놓고 본다면 일단 군 인사법 37조 1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신장애로 판단해서 전역으로 본 거고요. <br /> <br />심신장애의 등급이 되는 것 중에는 중요 신체 부위의 손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심신장애로 판단해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고요. <br /> <br />여기에 반해서 심사의 대상이 됐던 하사는 이 부분은 장애 혹은 기존의 성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상실한 것을 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전환이라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내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. <br /> <br />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소청이라든지 이후에 그것이 또 안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소송까지도 해서 내용의 부당함을 밝히겠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 당사자인 변희수 하사가 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변희수 / '성전환' 하사] <br />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.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,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성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은 군에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, 이런 의사를 울면서 밝혔어요.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미 해당 자신의 부대에 이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. <br /> <br />나는 휴가를 가서 이런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했고 본인의 부대에서도 위원회를 거쳐서 오면,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돼서 오면 계속 복무할 수 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30934332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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