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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강욱 "검찰, 기소권 남용 보복 기소...윤석열 등 고발할 것" / YTN

2020-01-23 1 Dailymotion
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 비서관은 검찰이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기소한 어제(23일) 오후 변호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인사발표 직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어기고 채 기소를 감행한 것은,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권 박탈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비서관은 또 자신이 검찰로부터 세 차례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,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검찰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출석요구서에 검찰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문서 편집과 사건기록 정리 등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대검 참모 등이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공무원을 지휘,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근거해 최 비서관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최 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도 출석 요구서에 이미 최 비서관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혐의를 입력한 뒤 부여되는 사건 번호가 적혀있었다며, <br /> <br />피의자 신분의 최 비서관에 대해 적법하게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40103053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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