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상설조사팀 다음 달 21일부터 조사 시작 <br />법률 개정안 시행…국토부가 직접 중요 사안 조사 <br />국세청·금융위 직원도 파견해 국토부 조사 합류<br /><br /> <br />다음 달 출범 예정인 정부 부동산 상설조사팀의 구체적인 틀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가 직접 '전국구 투기꾼'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에까지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소정 기자! <br /> <br />부동산 상설조사팀이 언제부터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 부동산 상설조사팀은 다음 달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상설조사팀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같은 교란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는 관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국토부가 중요 사안을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서 직원도 파견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조사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. <br /> <br />호가를 올리려고 허위로 고가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하는 '자전거래' 차단을 위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소정[soj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1271046013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