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지난 23일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 파장 <br />법무부-검찰 갈등, ’최강욱 기소’ 견해 차이 발단 <br />’상갓집 항의’가 대립 국면으로 이어졌다는 평가<br /><br /> <br />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로 시작된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설 연휴 전 법무부가 수사팀 감찰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언급했는데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제 감찰 카드를 실행에 옮길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징계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, 어떤 방식으로든 감찰에 나설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입니다! <br /> <br />먼저,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건지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접적 발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소환 없이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, 이 지검장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의 거듭된 기소 지시에도 이 지검장은 승인을 하지 않았고 결국 윤 총장의 지휘를 받은 3차장의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무부는 '날치기 기소'라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뛰어 넘고 사건처리 경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'패싱' 논란도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벌어진 이른바 '상갓집 항의' 사태로도 드러났던 견해 차이가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대립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더 들여다 볼까요? <br /> <br />논란의 발단이 된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모두 같은 검찰청법을 근거로 하면서도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냐 없냐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 다른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사건 처분이 지검장의 고유 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법 제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검찰청은 같은 검찰청법의 제12조를 들어 적법한 절차로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12조에는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·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2811243406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