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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개혁위 "검찰 셀프 감찰 폐지"...검찰 "심야 조사 폐지" / YTN

2019-10-07 123 Dailymotion

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'셀프 감찰' 권한을 법무부가 거둬들이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도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관행을 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,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법조 카르텔'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국민을 위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법무부 장관 :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,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. 국민을 위한 법무부·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도 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거둬들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검사 비위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먼저 감찰하면, 법무부가 심의해 의결합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2차 감찰이 유명무실해 '셀프 감찰', '제 식구 감싸기'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 / 법무·검찰개혁위원 (변호사) : 대검찰청의 '셀프 감찰'을 폐지하자는 취지입니다. 법무부의 감찰이 2차 감찰로 나뉘어 있었고, 사실상 행사가 되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개혁위는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감찰을 맡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찰전담팀 구성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, 관련 업무에서 검사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의 위법수사, 권한남용 행위 등도 감찰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가능성을 열어둬 압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도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던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72201160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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