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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, 조국 교수 직위해제…"정상적 직무수행 불가"

2020-01-29 2 Dailymotion

서울대, 조국 교수 직위해제…"정상적 직무수행 불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대학교가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대학교는 오늘(29일)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이 "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교수직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직위해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건데요.<br /><br />대학은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뒤 지난해 10월 곧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고, 올해 1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서울대는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전달받아 직위해제를 검토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조 전 장관도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'검찰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'는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수용하는 이유로는 '총장이 자신이 강의를 할 경우 일어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을 것'이란 추측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조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순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이번 교수직 직위해제로 학교 측이 향후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것 아니냔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.<br /><br />서울대 측은 "현재 학교가 확보한 자료로는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"며 "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뒤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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