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, 조국 직위해제…"정상적 직무수행 불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대학교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복직한 조국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"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0학년도 1학기 서울대 로스쿨 수강신청 게시판에 조국 교수를 검색했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교수직을 직위 해제하면서 앞서 올라온 강의가 사라진 겁니다.<br /><br />서울대는 "조 교수가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는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대는 지난 13일부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학교 측은 조 교수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위원회에 넘기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학교 측은 "현재 확보한 자료로는 징계 요청이 불가능하다"며 "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뒤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조 교수는 SNS에 "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를 한 건 부당하지만, 자신이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 지 모르는 학내외 '소동'과 그에 따른 부담을 총장이 우려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순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직위해제되면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의 절반을, 이후에는 월급의 30%가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