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"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수사 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문자 피싱과 같은 악성 범죄까지 급속도로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최초 생산한 사람은 물론 이를 퍼뜨린 사람까지 검거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단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자메시지에 '국내 우한폐렴 감염자와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'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달려 있습니다.<br /><br />확진환자가 다녀간 휴게소를 확인하란 문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'자산관리사'라는 특정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채널로 연결되는 악성 광고 문자입니다.<br /><br />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문자를 보낸 셈으로,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.<br /><br />해당 문자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처럼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스미싱 등 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당국이나 언론사를 사칭하는 '질 나쁜' 허위사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언론사 뉴스 사진을 조작해 다섯번째 확진자가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나왔다고 퍼뜨렸다 논란이 되자 사과했고, 울산과 경남 창원에서는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보건당국 보고인 척 꾸민 거짓 메시지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해당 사건들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주요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'가짜뉴스'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내사와 수사에 착수해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전달자까지도 추적해 검거하겠단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를 퍼뜨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