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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김기춘·조윤선 파기환송..."직권남용 엄격히 판단" / YTN

2020-01-30 6 Dailymotion

"문화계 특정 인사 지원 배제 지시는 직권남용 해당" <br />"공공기관 독립성 침해"…김기춘 일부 혐의 유죄 확정 <br />해석 엇갈렸던 '직권남용죄' 엄격한 적용 기준 제시 <br />"행정기관 간 협조 행위를 직권남용 단정하기 어려워"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제시해 사법농단이나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등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·예술계 특정 인사나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 사업을 맡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선, 독립성을 침해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위원들이 갖는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 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며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은 그동안 해석이 엇갈렸던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원 배제 명단, 이른바 '블랙리스트' 작성을 지시하고, 정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원 사업 심의 과정을 보고하도록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심리가 부족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기관 사이에 협조하는 행위와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직권을 남용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 일이 '의무 없는 일'인지는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종전에 한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 했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'문화계 블랙리스트' 사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기소돼 징역 2년씩을 선고받은 조윤선·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정농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302147433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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