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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…노동계는 반발

2020-01-31 4 Dailymotion

오늘부터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…노동계는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31일)부터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경영상의 경우에도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.<br /><br />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52시간제의 예외 범위가 기존보다 더 확대됩니다.<br /><br />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는데,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'경영상 사유'도 추가된 겁니다.<br /><br />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, 시설과 설비 고장과 같은 돌발상황 수습은 물론 업무량 폭증,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경우도 연장 조건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조치는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추진한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, 현 노동시장을 봤을 때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주52시간제가 시행이 되고, 특례 업종도 대폭 축소되면서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이례적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…"<br /><br />다만 '특별한 사정'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노동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게 지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례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, 예외적으로 12시간 이상 일할 때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특별연장근로제의 확대에 "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행정조치"라고 비판했고, 한국노총도 "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반한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의 반발 속에 특별연장근로의 확대 조치가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 (gogo21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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