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허위진술시 추방…기침·발열 땐 모두 검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후속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외국인이 입국 때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방됩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머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는 내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중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데요.<br /><br />대상은 지난달 21일부터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외국인인데,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은 입국을 할 수 없고,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우리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들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.<br /><br />중국인 등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민도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,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, 입국 단계에서 건강상태 질문서의 답변 내용을 확인해 입국을 차단합니다.<br /><br />입국시 외국인이 진술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은 허용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되는데요.<br /><br /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,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 등을 보면서 후베이성 이외에 다른 곳으로 입국금지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