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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코로나 국가 배상 가능할까? 메르스 선례 있어

2020-02-03 22 Dailymotion

신종코로나 국가 배상 가능할까? 메르스 선례 있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중동호흡기증후군,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.<br /><br />나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 후베이성 등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국가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2015년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감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A씨는 2015년 5월 발목을 다쳐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른 병원에서 1번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16번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하는 바람에 메르스에 걸렸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메르스 완치판정을 받은 뒤 정부의 메르스 관리 잘못으로 감염됐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국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지만, 2심과 3심은 국가가 초기 방역에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바레인을 다녀온 1번 환자가 최초 신고됐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며 검사요청을 거부했고 이후 그가 거친 병원들의 역학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과실정도와 내용, 치료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금액을 1,000만원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아직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숨진 환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는 1억원의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역시 메르스로 숨진 다른 환자의 경우 등은 정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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