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제보로 체포·구속…대법원 "국가 배상 책임 없어"<br /><br />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가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자신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의 제보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했다는 혐의로 2015년 9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, 검찰은 B씨의 허위제보 가능성이 높다며 A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가 없는 한 경찰의 수사나 판단, 처분 등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허위제보 #구속 #무혐의 #국가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