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 확산 이유 계약 변경 가능? 법조계 "안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관광업계엔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요.<br /><br />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등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 관광객을 주로 모집하는 A여행사는 2014년 8월부터 1년간 제주도의 B호텔로부터 매일 객실 60개를 제공받기로 계약했습니다.<br /><br />사용여부와 관계없이 60개실 요금을 전부 계산하기로 하고 전용 객실을 1년 동안 확보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계약 종료 2달을 앞두고 메르스가 확산하면서 중국 여행객들이 대거 여행을 취소하자, A여행사는 남은 계약기간 실제 사용한 객실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B호텔은 계약대로 객실 요금을 전부 내라고 소송을 냈고,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B호텔의 손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A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가능성을 전제로 계약한 것이고,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 유치가 불가능해진 것은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관광객 급감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관광 수요는 원래 변동여지가 크고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계약 성립의 기초는 아닌 만큼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입니다.<br /><br /> "단순히 질병이 확산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다만, 질병 확산에 따른 정부의 조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해당해 계약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