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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검사동일체 유효"…秋 '사라진 원칙' 반박

2020-02-04 1 Dailymotion

檢 "검사동일체 유효"…秋 '사라진 원칙' 반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검사는 하나다'라는 의미의 '검사동일체 원칙'.<br /><br />단어 자체는 지금 법전에서 사라졌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이 이 '검사동일체 원칙'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,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깊게…"<br /><br />추미애 장관이 말한 '검사동일체 폐기론'.<br /><br />이에 검찰에선 "여전히 존재하는 소송법적 원칙"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용어는 빠졌어도 제도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윤석열 총장이 '검사동일체'를 강조하자, 추 장관이 이를 겨냥하고, 검찰이 반박하면서 설전이 이어지는 모양새.<br /><br />전국 검사들이 총장을 정점으로 한 몸처럼 행동한다는게 '검사동일체 원칙'입니다.<br /><br />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7조에 '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'는 내용으로 명시됐습니다.<br /><br />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표제가 바뀌고, '복종한다'는 표현은 '지휘·감독에 따른다'로 수정, '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'는 부분도 추가됩니다.<br /><br />용어 자체는 바뀌었지만, 검사의 소추권 남용을 막아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존재하는 원칙이라는게 검찰 주장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른 직무대체성이 있어 검사가 교체돼도 소송법상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"며 직무위임권, 직무승계권 등도 지휘·감독권과 함께 이 원칙을 유지하는 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이 검사동일체를 언급한 것도 상명하복을 강조한 게 아니라 "인사 교체는 책상만 바뀌는 것일 뿐 '검사는 하나'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"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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