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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청구 유효 기간 판례 변경…"성인 이후 10년"

2024-07-18 19 Dailymotion

양육비 청구 유효 기간 판례 변경…"성인 이후 10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바꿨습니다.<br /><br />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판결한 건데요.<br /><br />기존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언제든 청구해 받을 수 있었는데, 이제 바뀔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행법상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2011년 종전 대법원 판례에선 당사자들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 등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된 후 23년이 지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진행하지 않고, 자녀가 성인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규모가 확정돼 완전한 재산권의 성질을 갖게 된다며,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 기간을 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하고…"<br /><br />반면 "종전 판례가 타당해 유지해야 한다"는 5명의 반대의견과 "소멸시효의 시작점에 동의하지 않는다"는 1명의 별개의견도 존재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, 구체적 타당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는 판결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일각에선 '양육을 다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'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양육비 #소멸시효 #자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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