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/ 김지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뉴스라이브,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광삼 변호사, 그리고 김지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수사 의혹으로 기소가 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선거개입 의혹으로 13명이 기소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이 공소장 내용에 그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먼저 이 공소장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지예] <br />공소장이라는 건 일단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잖아요. 그다음에 그 수사의 최종 결과가 바로 공소장 안에 담기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범죄사실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문서고요. <br /> <br />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됨으로 인해서 재판 과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물론 공소장과 또 별도로 증거기록이 있는데 그 증거기록은 이제 변호인과 피고인 측에서 일일이 그 증거 동의 절차, 그러니까 동의냐 부동의냐 이런 것들을 거쳐서 동의가 된 증거만 재판부에 올라가게 되고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이제 공소장 일단 하나만 재판주에 제출된 상황에서 재판이 개시되게 되는데 사실상 이 공소장은 그래서 재판기록의 일부라고 봐야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기록의 일부인 이 공소장이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아니요. 일반인은 볼 수가 없죠.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은 피고인에게 송달이 됩니다. <br /> <br />당연히 법원은 이걸 접수해서 가지고 있게 되고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소장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리고 일단 법원에서 재판기일이 되면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관련된 수사기록을 증거로써 법원에 제출하죠. <br /> <br />그래서 이 공소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공소장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거고요. <br /> <br />거기에 범죄사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범행의 어떤 동기랄지 범행의 방법 또 누구하고 공모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509320706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