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종코로나 치료사용 HIV 치료제 건보적용<br /><br />보건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쓰이는 인간 면역 결핍바이러스, HIV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 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'인터페론'과 HIV 치료제 '칼레트라'를 허가 사용 범위를 초과해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 고시는 어제(4일)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허가 범위를 넘어선 이들 치료제의 초과 사용 약값 전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