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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호날두 노쇼' “1인당 37만1천 원 배상하라” / YTN

2020-02-05 10 Dailymotion

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김상익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국내 축구 팬뿐아니라 전 국민에게 큰 상처를 안겼던 이른바 '호날두 노쇼'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첫 판결이 어제 나왔죠? <br /> <br />법원이 원고인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<br /> <br />세계적인 축구 스타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지난해 7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켰던 이른바 '호날두 노쇼' 사건이죠 <br /> <br />단순히 경기만 안 나온 게 아니라 팬 사인회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, 경기장에도 1시간 이상 늦게 나타나면서 한국 팬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죠 <br /> <br />경기가 끝나고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분노와 비난의 글이 인터넷상에 폭주했는데요 <br /> <br />그래서 관중 2명이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 광고에 속았다면서 1인당 107만천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<br /> <br />인천지법 재판부가 어제 이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<br /> <br />주최사인 더페스타가 원고 두 명에게 티켓값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1천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<br /> <br />원고 측이 1인당 청구한 티켓값 7만 원과 결제 수수료 1천 원이 포함됐고요. <br /> <br />정신적 위자료 청구액 100만 원 가운데 일부인 30만 원을 인정한 겁니다 <br /> <br />재판부는 "피고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"며 "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 <br /> <br />또 "호날두가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출장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"고도 덧붙였습니다 <br /> <br />배상 판결을 받아낸 원고 측의 얘기 들어보시죠 <br /> <br />[축구 팬 / 손해배상 소송 원고 : 호날두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법원에서 승소판결 내려줘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[김민기 / 원고 측 변호사 : 홍보내용과 다르게 선수나 배우가 출연 안 하는 경우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해 준 판결로 정신적 위자료를 받았기에 그런 부분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해준 첫 사례라고 하는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?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sn/0107_2020020513101603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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