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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당,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공천 배제

2020-02-05 2 Dailymotion

한국당,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공천 배제<br /><br />자유한국당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됐거나 부동산 투기, 고의적 원정출산, 병역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 등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오늘(5일)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거가 있는 제보가 들어올 경우 제보에 입각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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