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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조항 위헌"

2021-11-25 2 Dailymotion

"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조항 위헌"<br /><br />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, 일명 '윤창호법'의 핵심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 제한 없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과도한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로, 헌재가 가중처벌 도교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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