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마스크 긴급 수급조치 발동…출하·판매 신고 의무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마스크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수급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출하와 판매 때 정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건데요.<br /><br />매점매석 행위도 강도 높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사재기와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마스크와 소독제 생산업자는 제품 생산량과 출고량,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, 도매업자는 일정 수랑 이상 판매시 구매자와 가격, 수량을 즉시 식약처에 알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엄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생산량과 구매량 은폐, 비정상 유통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는 식약처와 공정위, 국세청, 경찰청, 관세청, 각 시·도가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