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3배 이상 많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은 시장이 업체에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행위는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은 시장은 1심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"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[boojw1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61553221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