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/ 변호사, 염건령 / 한국범죄학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먼저 살펴볼 주제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어제 항소심 선고 내용입니다. 은수미 성남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어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내려졌습니다.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,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염건령] <br />일단은 과거 내용으로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. 당시 은수미 시장 후보죠, 후보 당시 활동할 때 한 기업에서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합니다. <br /> <br />약 1년에 걸쳐서 이 차량을 이용했는데요. 당시에는 은 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차를 하나 몰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나중에 이게 의혹이 자꾸 제기된 겁니다. 특히 이 차량에 대한 관련된 유지비용하고 그다음에 기사에 대한 급여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. <br /> <br />이걸 어떤 스폰서가 대준 것 같은데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또는 사전수뢰죄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뇌물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요. <br /> <br />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자금법을 인정해서 1심에서 기소를 합니다. 그래서 90만 원이 처음에 나왔고요. <br /> <br />이번에 고등법원에서 15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왔죠, 300만 원으로. <br /> <br /> <br />검찰 구형량이 150만 원이었고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었는데 어제는 벌금이 300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. 어떤 판단이 달라졌던 걸까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1심에서도 유죄로 본 것입니다.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, 유죄로 보고 양형에 있어서는 유죄이기는 하지만 시장직을 상실할 정도로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90만 원으로 벌금형을 내린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된다면 당연무효형뿐만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정치적인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이 될 수밖에 없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70949210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