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靑 13인 공소장' 언론이 공개…법무부 "합리적 기준 모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국회 제출을 거부한 '청와대 선거개입 의혹' 사건의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공판이 시작되면 절차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"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.<br /><br />기류는 다소 바뀐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법 위반 논란에도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'공소장 비공개' 방침을 재확인했던 법무부.<br /><br />한 언론사가 입수한 공소장이 낱낱이 공개된 후에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무부는 미국에서도 기소 이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며 사례를 들었지만,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법무부는 미국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부 반박하며, 앞으로 법원 첫 공판 이후 절차를 거쳐 국회와 언론에 공소장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소장 유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었지만, 공개 매체나 공소장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강경했던 대응 기류가 미묘하게 바뀐 모습.<br /><br />공소장에서 검찰은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능동적으로 수집해 경찰에 하달하고 집중 수사를 요구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민정비서관실을 포함한 청와대 8개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공소장에 '대통령'이라는 단어가 31번 등장합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담은 공소장이 이번 총선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법무부가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여권 내부와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강경 대응을 자제하며 출구전략을 찾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알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조화시킬 합리적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