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용도변경 펜션 이행강제금 최대 4배로 증액<br /><br />지난 설연휴 동해 펜션 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법령 위반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대폭 늘어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최대로 부과하고 횟수도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이행강제금 가중치가 최대인 100%까지 적용돼 2배가 되고 여기에 부과 횟수도 연 2회로 늘어나 부과액이 현재의 최대 4배가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