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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교사, 보직교사 안 맡고 업무 부담 경감...처우도 개선 / YTN

2020-02-11 1 Dailymotion

기간제 교사, 올해부터 보직교사 원칙적 금지 <br />정규교사보다 불리한 업무 배정 않도록 지침 개정 <br />기간제 교사 처우도 크게 개선<br /><br /> <br />학교와 계약해 정해진 기간에 일하는 선생님을 기간제 교사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이 기간제 교사들에게 그동안 학교폭력 등 정규직 교사들이 꺼리는 보직이나 담임을 맡겨 말이 많았었는데요, <br /> <br />서울교육청이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서울 지역 각급 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기간제 교사는 52명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일을 하는 생활지도부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기간제 교사들이 책임이 무거운 학교폭력 등 정규직 교사들이 꺼리는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뿐 아니라, 생활지도와 행정업무가 많아 힘든 담임도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가 떠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기간제 교원 4만9천977명 가운데 49%인 2만4천450명이 담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교육청이 이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규교사보다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까지 더해 '계약제 교원 운영지침'을 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화성 /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: 교육공무원도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원 간의 업무 분장에서 어떤 불리함과 차별,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약직 교원 지침을…] <br /> <br />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길 경우 희망자나,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1년 이상 계약자에게만 맡기도록 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사 처우도 크게 개선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, 특별휴가에 유산 또는 사산, 임신검진휴가를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퇴직한 정규 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복귀 했을 때 호봉을 '14호봉'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없어집니다. <br /> <br />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와 사건처리도 정규 교사와 똑같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오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12111048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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