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지청장, 추미애 '총장 지휘권' 발언 공개 반박<br /><br />검찰총장은 수사에서 일반적 지휘·감독권만 가지며 구체적 지휘·감독권은 일선 검사장에게 있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직 검찰 간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우석 정읍지청장은 오늘(12일) 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청법에 따를 때 총장의 권한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권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만약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현행법상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